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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피해 전통시장에 최대 1천만원 지원…2% 금리로 최대 7천만원 지원

폭우 피해 전통시장에 최대 1천만원 지원…2% 금리로 최대 7천만원 지원

기사승인 2022. 08. 1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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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기부 장관, 서울 영동전통시장 방문해 폭우 피해 상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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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기부 장관이 10일 서울 논현동에 있는 영동전통시장을 방문해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제공=중기부
정부가 이번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전통시장에 긴급 복구비를 시장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문화관광형시장 등 특성화시장육성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시장의 경우 기반 시설 구축예산의 한도를 기존 2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해 복구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중소벤처기업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폭우로 피해 전통시장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세부내용은 우선 삼성전자 등 대기업의 협조를 얻어 냉장고 등 가전제품 무상 수리 지원과 함께 청소 등 긴급 복구를 위해 군인·자원봉사자 등 인력 지원도 연계한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예산을 피해 전통시장에 우선 집행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피해 전통시장은 정부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재해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2% 금리로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이를 위해 소상공인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소진공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기존 소진공 융자에 대해 대출 만기 1년 연장을 지원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지자체로부터 재해확인증 또는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2억원 한도 내에서 재해복구 소요보증을 지원하며 보증비율은 일반보증 85% 보다 상향된 100%를 적용하고 보증료도 0.5%(고정)로 우대한다. 또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피해 상인은 최대 2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재해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6개월까지 부금 납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중기부는 서울, 경기,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집중호우피해 신고센터를 개소했고 신고접수와 재해확인서를 발급한다. 집중호우가 잦아들고 본격적인 피해 복구가 시작되면 피해정도가 심한 전통시장엔 소진공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원스톱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피해신고 접수, 정책자금 집행까지 한 번에 지원할 계획이다.

복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는 공연 등 최대 1000만원의 이벤트 행사를 지원한다.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피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는 9월 무료 배송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으며 전체 피해 시장의 상품을 모아 10월 특별 판매전도 개최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노후화된 침수 시설의 교체와 전통시장 상인들의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하는 등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날 서울 논현동에 있는 영동전통시장을 방문해 "집중호우가 충청권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염려하며 전통시장의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비상 대응체계를 확대해 운영하는 등 혹시나 있을 전통시장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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