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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7% 넘는 자영업자·소상공인대출, 6.5% 이하로 바꿔준다

연 7% 넘는 자영업자·소상공인대출, 6.5% 이하로 바꿔준다

기사승인 2022. 08. 1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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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조5천억 규모 고금리대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도입
2월 말 기준 자영업자·소상공인 고금리대출 22조원
금융위_220810_자영업자·소상공인 고금리 대환 브리핑_2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1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고금리 대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제공=금융위원회
연 7%가 넘는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다음달 말부터 연 6.5% 이하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8조5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월 말 기준 자영업자·소상공인 고금리 대출은 총 21조9056억원 규모다.

이번 지원 프로그램은 지난달 14일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중 하나다.

지원대상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정상차주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소기업이다.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포함),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6월 말 기준 금융권에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어야 한다.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춰야 한다.

휴·폐업과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이 있는 경우는 정상차주로 보기 어려워 새출발기금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신용보증기금과 신용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대환 프로그램 플랫폼을 구축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미리 알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대환 대상 대출은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사업자대출로, 금리가 연 7% 이상이어야 한다. 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 등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환 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화물차, 중장비 등 상용차 관련 대출은 사업목적이 커 포함된다.

대환 한도는 개인사업자는 5000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이다.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다. 금리는 은행권 대환 기준으로 최초 2년간 최대 5.5%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연 1% 보증료가 고정 부과되는 구조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이나 은행에서 연 7%대 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은 최대 6.5%의 은행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신용등급이 우수하면 6.5%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번 대환 프로그램 재원은 추가경정예산에서 정부가 마련한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6800여억원이다.

지원 대상자는 다음달 말부터 은행과 2금융권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속하게 대환을 받을 수 있도록 은행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 신청·접수를 시행하고,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경우 은행 및 일부 비은행권에서 대면 신청·접수도 병행한다.

한편 금융위는 공공기관과 금융사를 사칭해 대출 알선을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환 등 대출 알선을 빙자한 자금 이체나 개인정보 제공 요청은 무조건 거절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는 절대로 눌러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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