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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민철 전준위 사퇴... “회의 결론 정해진 분위기”

[단독]김민철 전준위 사퇴... “회의 결론 정해진 분위기”

기사승인 2022. 08. 1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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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1년 10월 15일 오후 전남 무안군 삼향읍 전남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남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고위원 권한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 전당대회준비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10일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 구성 절차 (개선) 방안을 논의하다 사퇴했다"며 "당시 전준위에서 공관위를 구성할 때 최고위원 '심의'가 아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논의했지만 (관철이)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준위 회의 결론이) 정해졌던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안규백 전준위원장도 이날 통화에서 "전준위 회의가 총 9번 진행됐는데 김 의원은 3~4번째 회의 때 그만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전준위는 지난 8일 차기 지도부가 공관위를 구성할 때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최고위 권한 강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전당대회를 앞두고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결국 불발됐다. 공관위를 구성할 때 최고위원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당대표의 공천 권한을 축소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한편 당헌 80조(기소 시 당직 정지) 개정 문제는 '하급심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을 경우'로 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안 위원장은 "하급심 판결 기준으로 당헌을 개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며 "다른 방안들이 (테이블에) 올랐지만 현재로썬 가장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민주당 당원 청원 게시판에는 '사무총장은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당헌 80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올라왔다.

다만 당헌 개정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의원 '맞춤형 개정'이라는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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