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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한달 만에 다시 도둑질…검찰, ‘대도’ 조세형 징역 3년 구형

출소 한달 만에 다시 도둑질…검찰, ‘대도’ 조세형 징역 3년 구형

기사승인 2022. 08. 1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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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말 교도소 동기와 용인시 고급주택 털어 3300만원 챙긴 혐의
조씨 최후진술서 "절도로 다시 재판장 서는 거 부끄러워" 후회
법원으로 호송되는 '대도' 조세형<YONHAP NO-5359>
한때 '대도(大盜)'로 불리다 말년에 초라한 좀도둑으로 전락한 조세형(84) 씨가 지난 2월 19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법원으로 호송되고 있다. /연합
검찰이 한때 '대도'(大盜)로 불렸던 조세형(84)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는 출소 한 달 만에 다시 도둑질을 하다 붙잡혀 재판을 받고 있다.

10일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조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 사건 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조씨와 함께 범행하다 기소된 A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씨가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절도를 상습적으로 저질렀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1월 말 교도소에서 함께 복역한 공범 A씨와 경기도 용인시 한 고급 전원주택에 들어가 3차례에 걸쳐 금품 33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는 조씨가 2019년 서울 일대에서 6차례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출소한 지 한달여 만이었다.

조씨는 이날 최후진술을 하면서 "이 나이가 돼 아직도 절도 범죄로 재판장에 서 있다는 게 부끄럽다"면서 "후배를 도와준다는 의미로 범행을 했지만 선처해주면 앞으로 법정에 서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달 2일로 정해졌다.

한편 조씨는 1970~1980년대 사회 고위층을 상대로 절도 행각을 벌여 '대도'라는 별명을 얻은 바 있다. 1982년 구속돼 15년간 수감 생활을 하다 출소한 뒤 선교 활동을 한다고 해 주목을 받았지만, 2001년 일본 도쿄에서 빈집을 털다 붙잡히는 등 다시 범죄의 세계에 발을 디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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