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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뇌물 혐의도 최종 무죄 확정…9년 만 사건 마침표

김학의, 뇌물 혐의도 최종 무죄 확정…9년 만 사건 마침표

기사승인 2022. 08. 1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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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로부터 4300만여원 받은 혐의로 기소돼
파기환송심 무죄…대법원 검찰 재상고 기각해 확정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모든 혐의 무죄·면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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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연합
건설업자로부터 금품과 성접대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3년 이른바 '원주 별장 성접대 동영상'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김 전 차관 사건이 9년 만에 마무리된 셈이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전 차관은 2000∼2011년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현금과 차명 휴대전화 요금 대납 등 4300만여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뇌물을 줬다는 최씨 증언을 받아들여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해 대법원은 최씨의 법정 증언이 검찰 진술 때와 다르고, 심급을 거치면서 김 전 차관에게 점점 불리하게 변한 점을 지적하며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최씨가 검찰로부터 회유·압박을 받아 진술을 바꾼 것이 아니라는 점을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어진 파기환송심에서 서울고법은 최씨를 비공개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 뒤 올해 1월 김 전 차관에게 재차 무죄를 선고했다. 파기환송심은 최씨 진술의 증거능력은 인정했지만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재차 불복하면서 재상고심이 열리게 됐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며 상고 기각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이날 대법원이 김 전 차관의 무죄를 확정하면서 그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가 면소 또는 무죄로 종결됐다. 최초 기소 당시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았으나 성접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해 면소 판결을, 나머지 뇌물 혐의도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받았다.

사건을 촉발한 '별장 성접대 동영상'의 경우 동영상 속 여성이 2014년 직접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지만,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임을 확신할 수 없다며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이에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8년 4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사건 재수사를 권고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재수사에 나선 검찰은 2019년 6월 김 전 차관을 뇌물 혐의만 적용해 구속기소했으나 두 차례의 대법원 판단 끝에 결국 무죄로 마무리됐다.

반면 검찰 수사를 앞두고 해외로 출국하려던 김 전 차관을 불법으로 막은 혐의를 받는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과 이규원 검사,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의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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