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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전체 복지지원 강화’ 체육인 복지법 11일부터 시행

‘체육인 전체 복지지원 강화’ 체육인 복지법 11일부터 시행

기사승인 2022. 08. 1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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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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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전체의 복지지원을 강화한 '체육인 복지법'이 1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체육인 복지지원은 메달 수상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새로 제정·시행되는 체육인 복지법에서는 지원 대상이 선수와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인 전체로 확대됐다.

체육인 복지법 시행으로 체육인 공제·장학사업, 원로 체육인 의료비·생계비 지원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체육 분야 제2의 직업을 찾거나 혹은 다른 분야로 진출을 희망하는 체육인들이 진로 전환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 받을 수 있게 돼 체육인들의 사회 참여가 활성화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퇴직연금 등의 상품을 운영하는 체육인 공제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체육인들의 생활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체육인 복지법 시행에 따라 국제경기대회의 경기, 훈련, 지도 중에 사망 또는 중증 장애를 입은 선수들은 공헌을 인정 받아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지정 받고 본인 또는 유족, 가족들은 연금, 의료·교육·취업 지원 등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체부는 올해 안에 체육인 복지 전담 기관을 지정해 체육인 복지지원 사업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해 나갈 방침이다.

올해 초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도 이날부터 시행된다.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계 인권침해·비위 근절 위한 징계 이력 확인 제도 범위와 대상 확대, 승부조작 가담 체육인(전문체육) 국내외 경기대회 출전 금지 등 제재 강화, 체육진흥투표권 1인당 판매 상한액 규정 등 발행 사업의 공정성·건전성 강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 운영비의 지자체 의무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사업 성과평가 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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