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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명예훼손’ 유튜버 김용호, 1심서 징역형 선고

‘조국 명예훼손’ 유튜버 김용호, 1심서 징역형 선고

기사승인 2022. 08. 1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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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이 여배우 후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법정 구속은 면해
가수 김건모 배우자 사생활 의혹 제기 혐의도…1심 "범행 가볍지 않아"
법원
/박성일 기자
유튜브를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여배우를 후원한다는 등 조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연예부 기자 출신 김용호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신성철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김씨가 다른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사건과 관련한 증거가 제출된 점 등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씨는 2019년 8월 자신이 운영하는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조 전 장관이 밀어준 여배우는 누구'라는 영상을 올려 조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해당 영상에서 조 전 장관이 특정 여배우가 작품이나 광고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타인과 만남 자리에 해당 여배우를 대동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또 가수 김건모씨의 배우자인 장모씨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혐의도 받는다. 장씨는 현재 김건모씨와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1심은 "김씨가 전파성이 강한 유튜브 방송 진행자로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범행이 가볍지 않다"며 "장씨는 공적인 인물도 아닌데 사생활을 언급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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