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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둔촌주공·보문5·대조1 정비사업 조합 수사의뢰

국토부, 둔촌주공·보문5·대조1 정비사업 조합 수사의뢰

기사승인 2022. 08. 1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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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둔촌주공·보문5구역·대조1구역 재개발·재건축 조합 합동점검을 벌여 부적격 사례 65건을 적발했다.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현장 모습. /사진=연합
국토교통부가 둔촌주공·보문5구역·대조1구역 등 3곳에 대해 재개발·재건축 조합 합동점검결과 부적격 65건을 적발, 수시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5월 23일 ~ 6월 3일 한국부동산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용역계약·예산회계·조합행정·정보공개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2일 밝혔다.

부적격 적발사례를 분야별로 보면 용역계약 관련 16건, 예산회계 관련 19건, 조합행정 관련 26건, 정보공개 관련 3건, 시공자 입찰 관련 1건이었다.

이 중 11건은 수사의뢰, 22건은 시정명령, 4건은 환수권고, 27건은 행정지도, 2건은 기관통보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적발된 조합에서는 총회 의결 없이 사업을 진행한 경우가 다수 적발돼 수사의뢰에 들어갈 방침이다. 총회 의결 없이 용역 계약 체결을 추진한 조합임원은 2년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통합재무제표 미작성, 예산결산대비표 미보고 등 조합의 예산회계 관련 위반사항도 다수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조합이 시공사 선정 입찰참여 안내서에 이사비용을 가구당 천만원으로 제안하도록 표시하고 시공자들이 입찰제안서에 이를 표시한 경우도 적발돼 조합과 시공자 모두 수사의뢰에 들어간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조합의 불공정한 관행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하반기에도 시공자 입찰과 조합운영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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