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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법 무기력화’ 두고 갑론을박…한동훈 법무 “법대로 했다”

‘검수완박법 무기력화’ 두고 갑론을박…한동훈 법무 “법대로 했다”

기사승인 2022. 08. 1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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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형소법 개정 시행령 두고 찬반 양론 가열…'위임범위' 해석 극단
민변 "논리적 정합성 없어…위임범위 넘어선 위헌적 발상"
한 장관 "위임범위 한치도 안 벗어나"…추가 설명 자료로 대응
한동훈 장관, 검사 수사 관련 브리핑<YONHAP NO-3310>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규정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수사개시규정) 개정안에서 '검수완박법'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로 명시한 '부패·경제 범죄'를 재정의했다. /연합
검찰이 지난 11일 이른바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무기력하는 개정 시행령을 내놓은 가운데, 찬반 양측의 갑론을박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야당과 시민사회 진영 일각에서 비판론이 제기됐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대로 했다"며 연일 일축했다. 양측은 '법 위임범위'를 두고 정반대 해석을 내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2일 성명을 내고 "경찰국 신설에 이어 다시 위헌적인 시행령으로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검찰 공화국'을 완성하려 하고 있다"면서 "입법기관의 검찰청법 개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고 논리적 정합성도 없는 자의적 법률 해석으로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선 위헌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또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나 폐지를 통한 수사와 기소 분리는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진 검찰 기능과 조직을 애초 역할에 맞게 재구성하는 것"이라며 "오랜 기간 시민적·시대적 요청에 의한 개혁과제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시대적 개혁 흐름에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시행령으로 맞설 것이 아니라 그간 드러났던 검찰의 문제점을 소상히 분석해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날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발표한 한 장관은 이날 배포한 추가 설명 자료를 통해 거듭 개정 시행령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정확히 국회에 만든 법률에 정해진 대로 시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시행령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의 위임범위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시행령 정치', '국회 무시' 지적을 언급하며 "감정적인 정치 구호 말고 시행령의 어느 부분이 그 법률의 위임에서 벗어난 것인지 구체적으로 지적해주시면 좋겠다"면서 "정확히 '...등 대통령령에서 정한 중요 범죄'라고 국회에서 만든 법을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 장관은 "다수 힘으로 헌법 절차를 무시하고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려 할 때 '중요 범죄 수사를 못하게 하려는 의도와 속마음'이었다는 것은 국민들께서 잘 알고 있다"며 "국민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므로 정부에 법문을 무시하면서까지 그 '의도와 속마음'을 따라달라는 것은 상식에도 법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범죄 대응에 손을 놓고 있으면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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