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2022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기사승인 2022. 08. 1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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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주택 철거 264동, 비주택 철거 1동 등 사업비 소진 시까지 신청 접수
진안군
진안군청 청사/제공=진안군
전북 진안군이 올해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17일 군에 따르면 이번 추가 접수 대상은 상반기 추진 후 잔여 물량인 슬레이트 주택 철거 264동, 비주택(창고, 축사) 철거 1동이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주택 철거의 경우 동당 최대 352만 원, 비주택 철거의 경우 1동당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가 지원된다. 단, 지원 금액 초과 시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사업비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으며 건물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들어있는 낡은 슬레이트로 인한 군민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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