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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부터 반도체학과 늘어난다…학과 신·증설 규제완화

2024학년도부터 반도체학과 늘어난다…학과 신·증설 규제완화

기사승인 2022. 08.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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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반도체 인재양성 관련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교원확보율 100% 충족 시 반도체 등 첨단분야 학과(학부) 신·증설 허용
총 입학정원 범위 내 자체조정 시 교원확보율 기준 적용 폐지
교육부
2024학년도부터 대학 첨단분야 학과의 학부 정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부는 17일 대학이 첨담분야 학과의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학과 신·증설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오는 19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정부가 지난달 19일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의 후속조치이다. 오는 2031년까지 반도체 인재 15만명 이상을 양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은 교육부를 비롯한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 사안이다.

정부는 특히 첨담분야 학과 신증설로 필요한 교원을 늘리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내세웠다. 기존에는 전문대학·일반대학이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교사(校舍)·교지(校地)·교원·수익용기본재산 등 4대 교육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가능했다.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대학(학부과정)이 교원확보율(겸임·초빙교수 포함)만 충족하면 첨단분야의 학과를 신·증설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대학원은 이미 교원확보율 100% 충족 시 첨단분야 학과 신·증설 가능하도록 '대학설립·운영규정'을 지난 9일 개정·공포했다.

첨단분야 겸임·초빙교원 자격요건도 완화하고, 국립대는 정부와 협의를 거쳐 교수 정원이 배정되는 점을 고려해 학과 증설 관련 전임교원 확보 기준을 80%→70%로 하향조정한다.

아울러, 대학이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정원을 자체 조정할 때 활용되는 교원 확보율 기준도 폐지된다. 기존에는 자체 정원조정을 할 경우, 전년도 이상 또는 직전 3개년 평균 이상의 교원확보율을 유지해야만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문사회계열보다 자연계열의 교원 1명당 학생 수가 적어서 자연계열(정원)을 늘리려면 학교 차원에서 몇 명이라도 교원을 더 채용해야 했다. 이런 부분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대학들은 산업구조 변화 및 자체 혁신발전계획에 따라 보다 자율적으로 학과 간 자체 정원 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일수 고등교육정책실장은 "대학설립·운영규정을 연내에 개정 완료해 2024학년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현실에 맞지 않거나 대학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해 개선하고, 대학의 자율적 혁신과 미래 인재 양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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