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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택시 유상 운송 본격화…“서울 등 시범운행 지구서 운영”

자율주행 택시 유상 운송 본격화…“서울 등 시범운행 지구서 운영”

기사승인 2022. 08. 1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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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4' 이상시 자율주행 택시 운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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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자율주행 시범운행 지구 내에서 자율주행 택시 유상 서비스가 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자율차를 이용한 구역형(택시) 유상 여객운송 허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신청방법 등을 포함한 '자율주행자동차 유상 여객운송 허가 신청'을 국토부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에는 레벨3뿐만 아니라 레벨4 자율주행 서비스에 대한 허가기준도 포함돼 국내 자율차 업체가 해당 조건을 충족해 허가를 받을 경우 무인(시험운전자가 자율차에 탑승하지 않는 형태) 자율차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

아울러 운행계획서에 승객안전관리 계획과 신청전 해당 서비스지역에서 사전운행(30일간) 실시 요건을 추가했고 전문가에 의한 실제도로 운행능력평가 등에 적합할 경우에 허가가 가능하도록 했다.

시범운행지구는 지난 2020년 5월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 지난 2020년 11월 6개 지구를 1차로 지정한 후 지난해 4월 1개 지구를 추가 지정해 서울 상암, 제주 등 7개지구가 지정됐다. 올해 상반기 지역을 추가로 지정해 2년여 만에 전국 10개 시·도 14개 지구로 확대됐다.

국토부는 앞서 지정된 서울 상암, 세종, 대구시 등 6개 지구에서 총 9개 기업이 한정운수 면허를 받아 실증서비스를 일반에 제공했고, 경기 판교에서도 하반기에 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자율차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유상 여객운송 허가로 우리나라도 미국·중국과 같은 무인 자율주행 택시 운영까지 본격 착수할 수 있게 돼 국내 자율주행 기업들의 기술개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자율차 기업이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민간기업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일반국민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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