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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원, 정당의 자율적 결정 최대한 존중해주길

[사설] 법원, 정당의 자율적 결정 최대한 존중해주길

기사승인 2022. 09. 1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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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효력정치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문이 열린다. 이를 하루 앞두고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법원을 향해 정당의 결정에 과도한 개입을 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지난 7일에도 당의 비상상황을 규정한 새 당헌·당규도 마련한 만큼 법원도 바른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었는데 다시 법원의 지나친 정치 개입 자제를 촉구했다.

아시아투데이는 지난 8일자 사설 "법원의 사법만능주의를 경계한다"에서 황정수 판사가 정치권 내부문제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하지 않던 관례를 따랐더라면 사법과잉의 문제는 빚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표시했다. 또한 법원이 정치권의 자율적 영역을 존중할 때 '정치의 사법화'나 '사법의 정치화'와 같은 부정적 현상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비대위원장도 13일 법원의 사법 자제의 사례로 '검찰에 기소되는 즉시 당직에서 물러나도록 한 당헌'을 들었다. 이것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지만 정당이 자율적으로 이런 결정을 했다면 사법부가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사법자제의 원칙이 지켜지지 못할 경우 매우 우려스러운 일들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아시아투데이는 8일자 사설에서 그런 우려의 하나로 법원의 판사가 정치권의 자율적 결정을 뒤집는 일이 다반사가 되면 정치권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존중하기는커녕 아예 노골적으로 자기편 판사를 사법부에 심으려고 할 가능성이 농후해진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법원의 '사법자제의 원칙'의 준수도 중요하지만, 정치권도 정치적 문제를 정치로 풀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 문제를 걸핏하면 사법부로 끌고 가는 것 자체가 '정치의 사법화'를 부르기 때문이다. 물론 이미 이준석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남발하는 현재로서는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를 정지시켰던 황 판사가 이번에는 어떤 판결을 내릴지가 매우 중요해졌다. 법원이 정당의 자율적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는 관례를 확립해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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