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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부담금 평균 4800만원…“서울 재건축 탄력 기대”

재건축 부담금 평균 4800만원…“서울 재건축 탄력 기대”

기사승인 2022. 09. 29.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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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샵 부평 중산층 임대주택
아파트 건설현장. /제공=인천도시공사
정부가 재건축 부담금을 평균 절반 수준으로 낮춰주기로 하면서 도심 재건축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부담금 면제 대상을 초과이익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부담금을 매기는 초과이익 기준 구간을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넓혀 전반적으로 대폭 낮췄다.

업계에서는 초과이익 기준 구간을 현행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확대한 것에 주목한다. 현재 초과이익에 따른 부과 기준은 △3000만원 이하 = 면제 △3000만∼5000만원 = 10% △5000만∼7000만원 = 20% △7000만∼9000만원 = 30% △7000만∼9000만원 = 40% △9000만원 이상 = 50% 등 2000만원 단위다.

이날 발표에서는 △1억원 이하 = 면제 △1억∼1억7000만원 = 10% △1억7000만∼2억4000만원 = 20% △2억4000만∼3억1000만원 = 30% △3억1000만∼3억8000만원 = 40% △3억8000만원 초과 = 50%로 조정된다. 50% 부과 구간은 9000만원에서 3억8000만원으로 4배 정도 높였다.

현재 초과이익이 1억1000만원을 넘기면 부담금이 50%로 매겨지는 구조에서 3억8000만원 이하 구간에 최소 10%, 최대 40%의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다.

초과이익 산정 개시시점을 현행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에서 조합 설립 인가 시점으로 늦춘 것 역시 주목받고 있다. 통상 재건축 추진위 구성에서 조합 설립까지 약 2년이 소요된다. 이 기간 만큼 집값 상승분에 대한 부담금 부과를 피할 수 있게 됐다.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 기부채납을 통해 발생한 조합의 수입도 부담금 산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한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한 부담금 감면 조치도 시행된다.

국토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전국의 84개 단지에 부과되는 1가구당 부담금이 현재 98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51% 경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지방의 경우 평균 부담금이 25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84% 낮아진다. 경기·인천도 7600만원에서 2900만원으로 62% 떨어진다. 서울은 2억3900만원에서 1억4600만원으로 39% 낮아지는 데 그쳐 효과가 고가 재건축 단지가 몰려있는 서울 강남권 단지에는 덜 돌아가는 것으로 예상됐다.

전국 84개 단지 중 38곳은 부담금이 완전히 면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 경우 32개 단지 중 21곳이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부담금 부과 단지 11곳의 부담금 수준도 1000만원 미만이 6곳, 1000만∼3000만원 1곳, 3000∼8000만원 1곳 등이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전국 84개 단지 가운데 부담금이 1억원이 넘는 곳은 5개 단지에 불과하다"며 "이들 5곳도 장기보유 1주택자는 추가 감면을 통해 부담이 덜어지는 만큼 서울의 재건축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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