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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불법콜택시 논란’ 이재웅·박재욱 항소심도 무죄

‘타다 불법콜택시 논란’ 이재웅·박재욱 항소심도 무죄

기사승인 2022. 09. 2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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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타다, 카카오택시와 달라…영업 적법"
이재웅, 1심 선고 후 대표직 사임…1만2000명 일자리 잃어
박재욱 "스타트업 도전 법과 제도로 가로막혀선 안돼"
이재웅
불법 논란이 일었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전·현직 경영진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재웅 쏘카 전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연합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운영이 불법이라며 재판에 넘겨졌던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인 박재욱 VCNC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장찬 맹현무 김형작)는 2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와 박 대표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쏘카와 VCNC 법인에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타다가 외관상 카카오택시 등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해왔다고 볼 수 없다"며 "자동차 대여업체가 기사와 함께 자동차를 대여하는 것은 적법한 영업 형태로 정착돼 있었는데, 타다는 이런 서비스에 통신기술을 접목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설령 타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수년에 걸쳐 로펌 등에서 적법하다는 취지의 법률검토를 받았고, 관계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과도 여러 차례 협의했으나 어느 기관도 불법성을 지적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하는 서비스다. 쏘카의 자회사이자 타다의 운영사인 VCNC가 쏘카에서 렌터카를 빌려 운전자와 함께 다시 고객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검찰은 이 같은 서비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금지된 '불법 콜택시 영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019년 두 사람을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이 전 대표와 박 대표는 타다 서비스가 여객을 운송하는 게 아니라 '기사 딸린 렌터카' 개념이라며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논리를 폈고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2020년 2월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국회는 1심 무죄판결 이후에도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에 이 전 대표는 자리에서 물러났으며 1만 2000명의 운전기사가 일자리를 잃었다.

박재욱 대표는 항소심 선고 직후 "무려 3년 동안 임직원, 투자자, 드라이버, 협력사는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의 고통을 견뎌내야 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특정 이익집단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사회문제를 풀기 위한 스타트업의 도전을 법과 제도로 가로막는 불행한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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