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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봅슬레이 국가대표 “장해등급 재산정해달라”…근로복지공단에 승소

前봅슬레이 국가대표 “장해등급 재산정해달라”…근로복지공단에 승소

기사승인 2022. 10. 0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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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훈련 중 무릎 돌아가…'좌측 슬관절 접장십자인대 파열' 등 진단
법원, 원고 주장 일부 받아들여 "10급으로 상향하는 게 적절" 판단
법원6
법원 이미지/박성일 기자
전직 봅슬레이 국가대표 선수 A씨가 훈련 중 당한 부상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장해 등급을 상향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임성민 판사는 A씨가 공단을 상대로 장해 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면서도, 인대가 완전히 파열되진 않았다는 점과 보조기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10급으로 상향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2014년 4월 A씨는 체력훈련 도중 왼쪽 무릎이 꺾이면서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다. 3년 뒤인 2017년 8월에는 오른쪽 무릎 관절 후방 십자인대가 파열됐다.

공단은 A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양 다리의 장해를 각각 12급으로 판정해 4161만 원의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했다.

이에 A씨는 "현재 오른쪽 다리는 노동에 지장이 있다.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한 장해 등급 8급 7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공단을 상대로 장해 등급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부상으로 인해 오른쪽 무릎 관절을 제대로 쓸 수 없으므로 장해 등급이 8급으로 상향돼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8급은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대해 적용된다. A씨 측은 각종 소견서 등을 근거로 오른쪽 다리의 경우 8급이 맞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단은 전문가 조언을 받아 마련한 관절 장해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동요 관절(관절이 정상적인 운동 범위 이상으로 움직여 안정성이 없어져 기능을 잃은 관절)의 불안정성 정도가 10㎜를 초과하고, 인대의 완전 파열까지 인정돼야 장해 등급 8급으로 인정된다.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며 장해 등급이 12급보다 상향 조정돼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A씨 역시 의무 기록상 3주 정도만 보조기를 착용했고, 부상 후 7주가 경과한 시점에 평소에는 통증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덧붙이며 8급이 아닌 10급으로 상향하는 게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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