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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내면 그만”…檢, 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수사 방침

“벌금 내면 그만”…檢, 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수사 방침

기사승인 2022. 10. 0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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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체불임금액 1조3500억대…3억원 이상도 2.5%
대검, '지불능력' 확인 후 구속수사 방침 일선청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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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임금·퇴직금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벌금 내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이를 체불하는 악의적 사업주를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임금체불 피해 회복을 위한 검찰 업무 개선' 방침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전달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5년 1조2000여 억원이던 전체 체불임금액은 2019년 1조7000여 억원까지 늘었다가 지난해 1조3500억원으로 다소 줄었다. 지난해 기준 체불액이 2000만∼5000만원인 경우가 8421건(68.1%)으로 가장 많았고, 3억원 이상 못 받은 경우도 2.5%나 됐다.

1억원 이상 고액 체불사건의 경우에는 매년 1500여건에 달하지만 구속 인원은 △2019년 18명 △2020년 5명 △2021년 6명 등에 불과하다.

이에 검찰은 체불 사업주의 부동산이나 예금 등을 면밀히 조사해 고의로 임금을 떼먹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임금을 안 주거나 재산을 숨긴 불량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임금체불 수사에 응하지 않거나 소재 불명인 사업주는 체포영장을 청구해 신속히 수사할 계획이다. '벌금 내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임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업주는 적극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다만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임금을 못 준 사업주에게는 국가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체불액 청산 의지가 있으면 구형에 반영하기로 했다.

'체불사건 전문형사조정팀'도 일선 검찰청에 신설해 사안별 '맞춤형' 해결책도 마련한다. 생업 문제로 조정 참여가 어려운 체불 당사자를 위해서는 야간·휴일 조정과 '찾아가는' 조정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날 대검 관계자는 "전국 검찰청의 체불 사업주 정식 기소 비율과 조정 성립률 등을 주기적으로 분석해 이번 개선 방안이 실무 현장에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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