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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부정 수급 남성 증가세…2020년부터 여자보다 많아

육아휴직 부정 수급 남성 증가세…2020년부터 여자보다 많아

기사승인 2022. 10. 0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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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부정수급 사례 1324건, 65억4000만원
남성 수급자, 전체 4분의1임에도 금액은 여성보다 많아
이주환 의원 "적발 시스템 마련하고 처벌 수준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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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제공=게티이미지뱅크
육아휴직 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남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4년간 적발된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은 총 1324건으로, 금액은 65억4000만원에 달한다.

육아휴직 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급여다. 통상 임금의 80% 수준이다.

전체 부정수급 건수와 금액을 근로자 성별로 구분하면 여성 848명(37억원), 남성 476명(28억4000만원)이었다.

특히 남성의 부정수급은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 61건(3억2000만원)이었던 것에 비해 2019년 138건(9억4000만원), 2020년 180건(8억4000만원), 지난해 97건(7억2000만원)으로 늘었다.

여성의 부정수급은 2018년 248건(8억9000만원), 2019년 279건(14억4000만원)으로 증가한 뒤 2020년 187건(8억1000만원), 지난해 134건(5억5000만원)으로 감소했다.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2020년부터는 남성의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액이 여성보다 많아진 것이다. 이는 지난해 기준으로 남성의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가 여성보다 훨씬 적은 점을 고려하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11만555명 중 남성은 26.3%(2만9041명)를 차지했다. 숫자와 비율은 역대 최고지만, 여전히 전체 4분의 1 수준이다.

이 의원은 "육아휴직 급여는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국가 예산인 만큼, 악순환을 끊을 수 있도록 부정수급 적발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처벌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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