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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스프링 사고 막자’…교통안전공단, 화물차 단속 강화

‘판스프링 사고 막자’…교통안전공단, 화물차 단속 강화

기사승인 2022. 10. 0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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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복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지난달 27일 서평택 요금소에서 화물차 불법개조와 적재불량 현황을 확인하고 있다. /제공=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판스프링과 같은 적재물의 낙하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불법개조 행위와 적재불량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교통안전공단은 지난달 27일 서평택 요금소에서 자동차안전단속원을 중심으로 평택경찰서, 평택시청, 한국도로공사 등 3개 기관과 함께 합동단속을 전개했다. 그 결과 판스프링 불법 튜닝, 고정 불량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5대의 차량을 적발했다.

이날 단속 현장에는 권용복 이사장이 참여해 단속 현장을 점검했으며 화물차 불법 개조와 적재불량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화물차 운전자의 협조를 당부했다.

권 이사장은 "지난 7월 화물차 판스프링이 떨어져 뒤따르던 승용차를 관통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불법 개조 행위로 인한 국민의 피해와 불안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과 타인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화물차 불법개조와 적재불량 등의 행위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화물업계의 인식개선과 자정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화물차 등 사고 위험도가 높은 분야에 대한 실효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단속 횟수를 확대하는 등 관계기관 합동 현장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공단은 자동차 불법개조 행위 등 교통안전 위험요소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단속인력을 15명 증원해 총 28명의 자동차안전단속원으로 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 1~9월까지 자동차 불법개조·안전기준 위반행위 단속으로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한 1만5000여대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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