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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10곳 중 8곳 “중대재해법 시행 찬성”

중기 10곳 중 8곳 “중대재해법 시행 찬성”

기사승인 2022. 10. 0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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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경청, 연 매출액 1억원 이상 중소기업 1000개 대상 중대재해법 시행 관련 설문 조사 실시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법인 경청은 한국갤럽에 의뢰해 연 매출액 1억원 이상 중소기업 1000개를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시행 관련 설문 조사'를 실시, 이 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조사 결과 중소기업 79.4%는 중대재해법에 찬성한다고 답했고 반대한다는 의견은 2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도매·소매업이 86.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79.2%), 정보통신업(79%) 순으로 답했다.

설문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84.5%가 중대재해법을 들어본 적 있다(47.2%), 어느 정도 알고 있다(37.3%)로 응답해 관련 법률에 대해 상당 부분 인지하고 있다고 답한 반면 모른다고 답한 비율은 15.5%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중대재해법 시행 찬성과 반대 이유를 살펴보면 찬성 의견에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하도급 업체 등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를 방지하게 위해(44.7%)'와 '사업주가 실질 운영하는 사업장 내 안전의 엄격 관리·안전보건 분야 투자 촉진을 위해(22.5%)' 순으로 답했다.

반면 반대 의견으로는 '법 준수를 위한 예산·전문인력·전담조직 확보가 어렵다(30.9%)'가 가장 높았고 이어 '고의나 과실이 없는 재해도 책임자 처벌이 과도하다(25.3%)'가 뒤를 이었다.

중대재해법 개선 필요사항을 묻는 질문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고의 중과실이 없는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경영책임자 처벌 면책 규정 마련'을 가장 높게 꼽았으며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경영책임자 의무·원청의 책임 범위 구체화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주 52시간제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도 찬성(52.1%)한다는 의견이 반대(47.9%)한다는 의견보다 다소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찬성 이유로는 '업무 집중도·효율성 향상'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야근, 특근 등 불건전한 근무 문화 개선' 순이며 반대 이유로는 '구인 어려움' '인건비 증가 부담' '업종·직무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제 부족'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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