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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제3자 개입 가능성 적어”…檢 김웅 불기소처분 반박

공수처 “제3자 개입 가능성 적어”…檢 김웅 불기소처분 반박

기사승인 2022. 10. 0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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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찰보다 더 많은 증거…공소 유지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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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 검찰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처분 한 것에 반박했다.

공수처는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검찰의 판단에 대해 다른 기관이 맞다 틀리다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시간적 밀접성상 다른 사람이 개입됐을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이어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보냈다는 직접적 증거는 없지만, 정황 증거들을 모아 공소를 제기했다"며 "검찰 쪽보다 우리가 더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현재 진행 중인 손 부장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선 "영향을 미칠지 안 미칠지에 대해 예상할 수 없다"며 "다만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조심스럽게 답했다.

앞서 공수처는 손 부장이 고발장을 통해 2020년 4월 21대 총선에서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로 김 의원과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수처는 손 부장을 불구속기소 했지만,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던 김 의원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 검찰에 이첩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29일 손 부장과 김 의원 사이에 제3자가 개입돼 있을 가능성도 존재하며 고발장이 김 의원을 거쳐 미래통합당에 최종적으로 전달되지 않은 것을 두고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손 부장의 형사 재판 첫 공판 기일은 오는 24일로 예정돼있다. 공수처는 이날 공판에 고발장의 피고발인으로 적시된 최강욱 의원·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의원·심인보 뉴스타파 기자·장인수 MBC 기자 등 4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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