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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군부 검열 맞서다 옥살이…故김태홍 전 기자, 42년만 ‘일부 무죄’

신군부 검열 맞서다 옥살이…故김태홍 전 기자, 42년만 ‘일부 무죄’

기사승인 2022. 10. 0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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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반공법 위반 혐의…징역 8년 선고 뒤 1년여 복역
법원 "헌정질서 지키기 위한 행위" 판결…반공법은 감형
대법원5
대법원 이미지. /박성일 기자
1980년 신군부의 사전 검열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해 옥살이한 언론인 고(故) 김태홍씨가 42년만에 재심으로 일부 무죄를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노호성)는 지난달 30일 사전 검열받지 않은 유인물을 배포해 계엄법 위반 등 혐의로 실형이 선고됐던 고인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한국일보, 합동통신 기자 출신인 고인은 한국기자협회장으로 당선된 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언론자유 침해를 비판하는 기자협회 명의 유인물을 잇달아 만들어 배포했다.

이후 계엄법 위반 혐의로 같은 해 계엄보통군법회의로 넘겨져 징역 8년을 선고받고 1년 여 복역했다. 이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관한 책을 사고 북한과 중국의 활동을 찬양했다며 반공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재심 재판부는 그의 유인물 배포 행위를 두고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행위"라며 정당성을 인정하며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함께 적용된 반공법 위반 혐의들은 재심 대상이 아니지만, 양형만 조정키로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공법 위반 행위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큰 위해를 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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