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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약 쇼핑’부추긴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여드름약 부당청구만 3억원

[2022 국감] ‘약 쇼핑’부추긴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여드름약 부당청구만 3억원

기사승인 2022. 10. 0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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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온라인 플랫폼 비대면 진료 통해 불법행위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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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드름약 비급여 처방 건을 급여처방한 부당청구 적발현황 /의원실 제공
온라인 플랫폼 비대면 진료를 통해 약물쇼핑, 의료의 상업화 조장 등 불법행위가 속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공단으로부터 받은 '여드름약 비급여 처방건을 급여처방한 부당청구 적발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21개 의료기관 중 20개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로 부당청구한 금액은 1억9000만원이다.

1개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로 부당청구한 금액은 3억여원에 달했다. 이는 대면진료 적발금액의 1.5배 수준이다.

또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드름 치료 전문의약품인 '이소티논'은 올해 1~4월까지 비대면 진료를 통해 1만2797건 급여처방됐다. 이중 전북에 있는 A의원이 처방한 건수는 전국 이소티논 비대면 급여처방 건의 97% 수준인 1만2400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소티논은 중증의 낭포성, 응괴성 여드름에만 급여처방이 가능하다.

신 의원은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무시하고 피부미용과 관련된 약물처방을 조장해 과잉의료, 의료의 상업화를 유도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는 불법행위"라며 "이번 여드름약 부당청구 적발 건들은 민원사항을 중심으로 적발한 건들이기 때문에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정부에서 비대면 진료의 무제한 허용을 방치해 불법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대면진료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활용하는 안전한 의료생태계로 갈 수 있도록 꼼꼼한 제도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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