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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땐 승강기 이용 더 위험, 인명피해↑…계단으로 이동해야

화재 땐 승강기 이용 더 위험, 인명피해↑…계단으로 이동해야

기사승인 2022. 10. 0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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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화재 발생 국민행동요령 발표
화재시 승강기 내 질식 유발 가능성 높아
정전 등으로 승강기 멈춰 갇힐 수 있어
지체없는 대피·비상구 계단 이용 등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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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화재가 발생한 대전 현대아울렛 주차장 내 승강기 버튼 위에 희생자의 손자국이 선명히 남아있다. /연합
화재 발생 시 승강기를 이용하다가 되레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소방청이 화재 시에는 계단을 통해 대피하라는 내용을 담은 '화재 발생 국민행동요령'을 6일 안내한다고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화재 발생시 뜨거워진 연기는 부력을 받아 아래에서 위로 이동하게 된다. 이 연기는 수직 공간인 승강로를 만나 급격하게 상승하고 유독가스도 함께 승강기 내부에 침투해 이용자의 질식을 유발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달 26일 발생한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에서 8명의 사상자 중 3명이 탈출을 위해 화물용 승강기에 탔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8년 1월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에서도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비롯해 간호사 등 6명이 승강기로 이동하다 질식사해 목숨을 잃었다.

또 전기설비 합선에 따른 정전 등으로 승강기가 멈추면 그 안에 갇힌 이용자는 피난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 생기게 된다.

소방청이 발표한 국민행동요령의 주요 내용은 △대피 먼저 △젖은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이동 △비상계단 사용 △주변 비상구 미리 확인 △평소 피난시설 사용법 익히기 등이다.

소방청은 화재가 일어나면 가연성 물질로 인한 연소 확대와 유독가스 확산으로 순식간에 고립될 위험이 높고, 상부로 연기가 유출되면 아래에 깨끗한 공기가 유입되기 때문에 벽을 짚으며 낮은 자세로 이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원활한 대피를 위해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자전거·상자 등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건축물에 어떤 피난시설이 있는지 알아보고 정확한 사용법을 익혀두길 권고했다.

특히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별도 대피공간이나 하향식 피난구·경량 칸막이·완강기와 같은 피난시설이 있으니 반드시 시설 위치와 사용법을 알아둬야 한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잘 준수한다면 화재로부터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며 "평소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비상구 위치를 확인하거나 비상계단으로 대피하는 모의훈련을 해보는 등 안전을 위한 생활습관을 가져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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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시 승강기 탑승금지 안내 /제공=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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