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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최승재 의원 “동의의결, 네이버 등 대기업에 ‘면죄부’… 공정위 확인 못 해”

[2022 국감] 최승재 의원 “동의의결, 네이버 등 대기업에 ‘면죄부’… 공정위 확인 못 해”

기사승인 2022. 10. 0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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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동의의결제도' 실효성 의문 제기
동의의결 '사업자 스스로 피해구제 방안 제시 시 공정위가 신속종결하는 제도'
"네이버, 피해자 구제에 쓰일 300억 자사 광고에 써"
[포토] [2022 국감] 질의하는 최승재 의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동의의결제도가 기업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등 시장에서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네이버가 동의의결제도를 활용해 피해자 구제에 사용돼야 할 약 300억원을 자사 배너와 광고활동에 썼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는 공정위가 네이버에게 더 돈을 잘 벌도록 독려한 꼴이며 이정도면 공정위가 네이버와 담합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정무위 국감장에선 동의의결제도가 쟁점화됐다. 대기업이 법적 책임을 무마하기 위해 제도를 역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최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모두 관련 문제를 지적하면서 '동의의결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동의의결은 사업자 스스로 문제의 원상회복 혹은 소비자나 거래 상대방의 피해구제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이를 수용하면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 종결하는 제도다. 그간 동의의결은 자금 상황이 넉넉한 대기업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칠 경우 '돈'으로 해결하며 법적 책임을 벗어나는 데 악용됐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더해 관련 구제 방안의 지출 내역이 본래 목적에 어긋나게 쓰이고 있다는 비판도 쏟아졌다.

최 의원은 "동의의결 취지는 온데간데 없고 그 사이에 네이버와 다음은 오히려 매출이 증가했다"며 "(공정위가)기업에 대해 (동의의결) 이행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동의의결 신청을 거짓으로 하면 취소시킬수 있는 조항이 있음에도 공정위의 점검이 미비해 이미 해당 기업의 처벌시효도 지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행 여부 점검에 대해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며 사과한다고 밝혔다.

[포토] [2022 국감] 네이버 관련 질의하는 최승재 의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최승재 "네이버·카카오 동의의결 지출 내역 관련 자료 없다고 제출 안 해"

최 의원은 네이버와 다음 뿐만 아니라 통신3사와 남양유업 등 총 7건의 동의의결에 대한 공정위의 이행점검이 부실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네이버가 200억을 들여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만들어놓고 그 재단이 네이버 사업비 300억을 점검하고 공정위에 보고하게 돼있다"며 "점검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 "네이버가 500억을 집행해 만든 중소상공인희망재단은 공정위의 세부 집행내역 요구에 제출 의무가 없다고 했고, 인터넷재단은 여러 이유로 제출을 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 측은 관련 자료가 없어 제출을 하지 않고 있으며 카카오도 자료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공정위에서 동의의결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데도 제출하지 않는 저의가 궁금하다"면서 "해당 기관들이 집행내역을 은폐할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네이버는 300억원을 집행한다고 해놓고 실제 468억원을 집행했는데, 그 중 283억원을 네이버를 위해 썼다"고 추궁했다. 네이버는 배너광고와 파스터스퀘어 역삼, 북한정보 연구개발 지원 사업 등에 관련 예산을 썼다.

최 의원은 네이버가 만든 인터넷광고재단의 인사 방침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네이버가 만든 인터넷광고재단 이사로 네이버 사람이 들어간다"면서 "이게 동의의결이 맞느냐"고 거듭 비판했다. 이어 "네이버는 네이버를 이행 점검하는 인터넷광고재단에 정연아 이사를 심었다"면서 "그는 네이버에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법무 파트 리더였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가 동의의결과 관련해 점검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확인도 못하고 있다"면서 "네이버와 다음은 처분시효가 경과돼 조치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래서 공정위가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는 것 아닌가. 제도 개선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면서 "동의의결을 이행한 기업은 공정위가 언제든지 이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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