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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그맨 박수홍 친형 ‘61억 횡령 혐의’ 구속기소

검찰, 개그맨 박수홍 친형 ‘61억 횡령 혐의’ 구속기소

기사승인 2022. 10. 07.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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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친형 배우자도 공범 적용…불구속 기소
"범행 주체는 친형, 친족상도례 적용 불가"
박수홍
방송인 박수홍. /아시아투데이DB
검찰이 유명 개그맨 박수홍씨의 출연료 등 수익금을 횡령한 혐의로 박씨의 친형을 구속기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박씨의 친형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의 부인은 횡령을 도운 공범으로 보고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약 62억원을 횡령했다고 봤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인건비 허위 계상으로 19억원,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등 총 61억7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박씨가 A씨 부부 권유로 가입했다는 다수의 생명보험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자와 수익자, 보험금 납부 주체가 보험 계약별로 동일해 그 자체로 범죄가 구성되기 어렵다고 봤다.

한편 박씨의 아버지가 자신이 한 일이라 주장해, 일각에서는 친족상도례 제도가 적용돼 처벌을 면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검찰은 박씨 개인계좌에서 29억원을 무단으로 인출한 주체가 A씨라 판단하고 친족상도례 제도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친족상도례 제도는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 배우자 간에 발생한 절도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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