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특별 기고] 나의 8년 네이버 투쟁기(1) 표현의 자유·저작권 침해 논쟁

[특별 기고] 나의 8년 네이버 투쟁기(1) 표현의 자유·저작권 침해 논쟁

기사승인 2022. 10. 24. 06: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전 공무원·언론인, 현 소설가 박응상
네이버, 8년간 소설 게시물 수천건 삭제 등 문학 탄압·저작권법 위반
네이버 "알고리즘 알아서 해"...자의성 개입 고백도
이모 네이버 총수, 기사 재배열 사과도
박응상 소설가 사진
소설가 박응상
필자는 알고리즘 조작을 통한 표현의 자유 및 저작권 침해 등에 관해 네이버와 8년째 싸우고 있다. 창간 17년의 아시아투데이가 전개하고 있는 '네이버 바로 세우기' 국민운동을 계기로 그동안 네이버에 대한 필자 투쟁에 관해 보고하는 글을 투고 형식으로 연재하고자 한다.

공무원 출신 소설가로 활동하고 있는 필자는 네이버 개인 블로그 등에 8년째 연재하는 소설 '유등의 꿈' 게시물 수천 건이 삭제됐고, 노출이 통제됐으며 악마적으로 편집되는 등 표현의 자유를 탄압받고 있다.

이에 필자는 '표현의 자유를 지켜달라'며 친전 내용증명을 수십 차례 네이버에 보냈고, 저작권 침해 관련해 한국저작위원회에 수차례의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분쟁 조정은 강제성이 없다. 하지만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선의로 필자가 신청한 분쟁 조정에 네이버는 분쟁 조정기일에 불참을 통보했다.

네이버는 답변서에서 '수천 건의 소설 게시물을 삭제했다'는 필자의 주장에 "검색 조건에 따라 검색 결과는 다를 수 있으며, 알고리즘이 알아서 한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지켜달라'는 요청을 묵살하고 8년간 문학 탄압을 하고 있다.

네이버 박응상
2015년 10월 김모 당시 네이버 대표이사가 소설가 박응상씨에게 보낸 '내용 증명'에 대한 회신./사진=소설가 박응상 제공
문화체육관광부는 2017년 필자가 제기한 민원인 '네이버 개인 블로그 연재소설 게시물 수천 건 삭제·노출 통제·악마의 편집' 등에 대한 답변에서, "민원 내용 중 일부 삭제나 무단 편집은 저작권법상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필자는 2014년 유등축제를 둘러싼 경남 진주시와 서울시 간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비화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기획 사회 소설 '유등의 꿈'을 인터넷 언론사를 통해 뉴스에 노출되는 연재를 시작했다.

연재 약 1주일 경과 후 독자들의 폭발적 인기로 실시간 연관 검색어가 형성되자마자, 네이버는 연관 검색어를 지속적으로 삭제하면서 모니터링(검열)으로 취득한 비밀정보를 외부에 제공하는 등 자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필자의 소설 '유등의 꿈'을 22회차에서 강제로 중단시켰다.

이후 필자는 네이버 개인 블로그와 카페·판도라TV·유튜브 등에 소설 연재를 시작했다. 이에 네이버는 8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개인 블로그에 연재하는 소설 게시물 수천 건을 삭제하거나 노출을 통제했으며 악마의 편집을 자행했다.

이는 1970년대 독재 시대 문학·언론을 탄압했던 것처럼 사이버 검열·사찰 만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발생해서는 안 될 문학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며 필화 사건이다.

필자는 2015년 김모 당시 네이버 대표에게 '표현의 자유를 지켜달라'는 친전 내용증명을 여러 번 보냈으나 김 대표는 "검색 알고리즘에 의해 노출 순서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며 "알고리즘이 알아서 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또한 2017년 이모 네이버 총수와 한모 당시 대표에게 구체적 증거를 포함한 친전 내용증명을 수십 번 보냈다. 이 총수 앞 내용증명은 수취 거절로 반송됐다. 한 대표도 "검색 알고리즘에 의해 노출 순서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며 "알고리즘이 알아서 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전임 김 대표와 동일하게 답변한 것이다.

필자는 네이버가 8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알고리즘을 조작해 문학을 탄압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 총수와 김모·한모, 최모 현 대표까지 저작권 권리행사 방해 등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본다.

필자는 사건을 합의로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한 당시 대표와 최 현 대표를 상대로 한국저작권위원회 분쟁 조정을 여러 차례 신청했으나 네이버는 반복해서 거짓 답변했고, 최 대표는 오히려 '박응상이 분쟁 조정을 취소해 조정이 결렬됐다'는 취지로 누명을 씌우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저작권 네이버
한국저작권조정위원회가 9월 6일 소설가 박응상씨에게 보낸 조정기일통지서./사진=소설가 박응상씨 제공
필자는 향후 이러한 네이버 측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글을 계속 기고할 계획인데 우선 '알고리즘이 알아서 한다'는 말에 모순이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2015년 10월 쟁점이 됐던 포털의 뉴스 제공 기사 재배열 관련, '포털의 미래를 논하다'는 토론회에서 유모 당시 네이버 이사는 "알고리즘을 짜는 것도 인간이기 때문에 기계적 알고리즘 속에 숨어서 인간의 자의성이 개입될 수 있다"며 사과한 바 있다.

아울러 네이버는 2017년 10월 한 스포츠연맹이 '연맹 비판 기사를 뉴스 수용자가 잘 볼 수 없는 곳에 재배치해달라'고 한 청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적도 있다.

이에 한 대표는 네이버 공식 포스트를 통해 "감사 결과, 네이버 스포츠 담당자가 외부의 기사 재배열 요청을 일부 받아들인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네이버가 약속해 온 투명한 서비스 운영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사용자와 스포츠 관계자들에게 실망과 걱정을 끼쳐 드리게 돼 죄송하다"고 사과했었다.

이 총수도 2017년 10월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사건에 대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며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러한 일탈은 네이버가 검색 시장에서 약 60%의 독과점적 권력을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 언론을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통해 '비(非) 제휴' '뉴스검색 제휴' '뉴스스탠드 제휴' '뉴스콘텐츠 제휴' 4단계로 심사·등급화하면서 '언론 위해 군림'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본다.

이러한 폐해가 즉시 폐지될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일조하고자 한다.

◇ 편집자 주: 상기 기고문은 소설가 박응상씨의 개인적인 경험 및 주장을 가능한 왜곡 없이 담은 글로, 기고문 중 일부 내용은 객관적 사실과 차이가 있거나 일부 오류가 포함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당사는 기고문의 주장 취지가 왜곡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실명 부분을 익명 처리하였음도 알려드립니다. 본지는 네이버 측이 이 기고문에 대해 입장을 밝혀오면 충실하게 보도할 계획입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