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야영장 불의의 사고 예방 나선다

기사승인 2022. 11. 2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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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안전수칙 4가지로 분류 홍보물 제작 배포 등 안전 수칙 적극 홍보
충북도는 도내 야영장(캠핑장) 234곳에 안전 수칙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22일 밝혔다.

도에는 2017년 132곳이던 야영장이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최근 5년간 234곳으로 급증했다.

이번 홍보물 배포는 캠핑장 이용에 대한 안전 사고 예방과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는 충북도 안전감찰 전담기구협의회의 건의에 따라 도와 시·군이 펼치는 안전 관련 협업이다.

실제 충북도 내 야영장에서 2010년 이후 캠핑장 내 안전사고로 총 3건, 6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이에 도는 이러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홍보물을 사고의 위험이 있는 △11종 유형(질식, 화재, 폭발 등)에 대한 안전 △최근 유행하고 있는 차박 안전 △식중독 예방 사항 △캠핑장 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안전수칙 등 크게 4분류로 구분해 제작했다.

특히 여가를 즐기기 위한 캠핑이 불행한 사고로 돌아오는 것을 방지 하고자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겨울철 텐트 안에서 난방기구 등 화기 사용에 따른 질식사고 및 폭발사고 예방수칙 등을 홍보물 내영에 담아 도민이 안전하면서 즐겁게 캠핑을 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이설호 도 안전정책과장은"이번 야영장(캠핑장) 안전수칙 홍보물로 인해 도내 캠핑장을 이용하는 도민과 국민들이 안전사고 없이 즐거운 캠핑으로 힐링을 하고 일상으로 돌아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충북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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