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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율 2년 전 수준으로…내년 보유세 부담 준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2년 전 수준으로…내년 보유세 부담 준다

기사승인 2022. 11. 2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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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시가·재산세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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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만들기 전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시장에선 사실상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기로 받아들인다. 이에 따라 내년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올해보다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23일 이런 내용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과 '20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될 현실화율이 2020년 수립 이전 수준으로 낮아진다. 유형별로는 △공동주택 69% △표준주택 53.6% △표준지 65.5%로 적용된다. 기존 현실화율 계획 대비 공동주택은 평균 -5.1%, 단독주택은 -11.3%, 토지는 -12.3%씩 조정된다.

아파트 등 내년도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금액대별로 9억원 미만은 올해 69.4%에서 내년엔 68.1%로, 9억∼15억원 미만은 75.1%에서 69.2%로, 15억원 이상은 81.2%에서 75.3%로 낮아진다. 집값이 최근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시세가 공시가격을 밑도는 아파트가 잇따르는 데다,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자(122만명)가 5년 새 4배 규모로 불어난 것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국토부는 2024년 이후 장기적으로 적용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올해 하반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1주택자의 내년 재산세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올해 재산세 부과 때 한시적으로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췄다. 내년에는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로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인하율은 내년 3월 주택 공시가격 공개 이후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 종부세의 경우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세제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개편안에는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상향(6억원→9억원)과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방안과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를 폐지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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