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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단체연합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대통령 소속 유지” 촉구

건축단체연합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대통령 소속 유지” 촉구

기사승인 2022. 11. 2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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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림 한국여성건축가협회장(왼쪽 첫 번째), 천의영 한국건축가협회장(왼쪽 두 번째),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가운데),최창식 대한건축학회장(오른쪽 두 번째), 전영철 한국건축정책학회장(오른쪽 첫 번째)이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대통령 소속 유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제공=한국건축단체연합
한국건축단체연합을 비롯한 30여개의 건축관련 단체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대통령 소속 유지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건축사회관에서 국가의 건축정책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는 한국건축단체연합(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대한건축학회)를 주축으로 한국여성건축가협회, 한국건축정책학회, 조경·역사·교육·도시계획 등 30개 범 건축계가 동참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실제 건축관련 400개의 법령 중 국토교통부 소관이 91개인 반면 그 외 정부부처 소관 법령은 3배가 넘는 309개에 달한다"며 "정부 24개 부처·청에 산재된 건축정책에 대한 심의·조율은 범부처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치열한 국가적 경쟁 속에서 국가의 품격을 높이고 통일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건축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건축 생산과정의 견실한 산업체 육성과 문화적·경제적 가치를 증진하고 각 부처에 산재된 건축정책과 사업 등의 상호조정과 조율을 위해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전문 집단으로 존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2008년 12월 대통령 소속으로 설립된 후 건축기본법에 따라 맡은 바 역할에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다양한 중점과제를 발굴하고 정부·지자체·산업체 등과의 소통을 통해 건축발전의 이정표를 제시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정부위원회 636개 중 39%에 달하는 246개 위원회를 통·폐합키로 정하고 지난 9월 30일 정부입법 형식으로 관련 법안(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현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이들 단체는 정부의 위원회 정비 법안이 향후 건축문화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국가 건축정책의 통합·조정 능력이 상실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석정훈 한국건축단체연합 대표회장(대한건축사협회장)은 "국민의 안전과 선진국에 준하는 건축문화 발전과 K-건축의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통일된 정책을 실현하고 범부처 차원에서 건축관련 정책을 통합·조정할 수 있는 독립적인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으로 유지되고 향후 10년, 50년을 결정지을 국가 건축정책의 미래 전략을 수립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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