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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명소 “업무개시명령 실무 검토 중…대화 가능”

어명소 “업무개시명령 실무 검토 중…대화 가능”

기사승인 2022. 11. 2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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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 서있는 화물차<YONHAP NO-2979>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한 지난 24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화물차들이 멈춰 서있다. /사진=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25일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심도 있는 실무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어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긴급기자간담회에서 "집단운송거부 발생이 1년에 2번인 경우는 지난 2003년 이후 이번이 처음"라며 "대체운송수단이 많지 않은 관계로 집단운송거부는 국가경제에 너무나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업무개시명령의 요건 등을 실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4조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어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1차 불응 시 30일 이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2차 불응 때는화물운송자격이 취소돼 화물차 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

어 차관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오늘로 이틀째다. 비상수송대책을 실행하고 있지만 시멘트 철강 등 산업현장 어려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화물연대에 대해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화물연대의 합리적 요구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어 차관은 여전히 대화로 사태를 수습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밝혔다. 그는 "어제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을 경기 의왕 컨테이너기지(ICD)에서 만나 대화로 풀어가자고 제안했고 오늘도 만나자고 제안했다"면서 "아직은 그분들의 주장이 있지만 계속 만나서 대화하다보면 입장차가 좁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보통 2~3일이 지나면 만나고는 했다. (화물연대 측에서도) 검토 중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이어 "(대화는) 오늘도 가능하고 내일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화물연대 측은) 일몰제 폐지를 정부가 합의해줬다고 하지만 일몰제 폐지는 수용 곤란하다는 저희의 입장은 일관됐다. 정부에서 3년 연장은 수용하고 품목확대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며 "법안은 아직 국토위에 상정이 안 됐지만 법안소위만 처리되면 후속절차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본다. 집중 심리를 하면 12월 중에는 최종적으로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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