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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대법 “서울메트로 위탁업체 직원 재고용해야”

[오늘, 이 재판!] 대법 “서울메트로 위탁업체 직원 재고용해야”

기사승인 2022. 11. 2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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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사 이직자 15명 최종 승소…"밀린 임금도 지급하라"
"60세 이상 정년은 생일까지 보장 안 돼" 일부 파기환송
대법원1
대법원 전경 /박성일 기자
서울메트로가 전동차 경정비 업무를 외주화하면서 용역업체로 옮겼던 직원들을 다시 고용하고, 이들이 서울메트로에서 일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도 일부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직원 15명이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메트로는 2008년 회사의 비핵심업무 외주화 과정에서 전동차 경정비 업무를 용역업체 A사에 위탁하고 일부 직원의 소속을 A사로 옮기도록 했다.

당시 서울메트로는 A사로 회사를 옮기면 정년이 연장되고 명예퇴직금이 일시에 지급된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2016년 5월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혼자 수리하던 직원 김모씨(당시 19세)가 열차에 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뒤, 서울시는 2016년 6월 전동차 경정비 업무 등을 위탁하지 않고 직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원고들을 포함한 전 직원들을 재고용 대상에서 배제했다.

이에 원고들은 서울메트로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 서울교통공사에 전적 당시 서울메트로가 위탁계약 종료 시 재고용 및 정년 연장 등을 보장하기로 약정했다며 고용의 의사표시와 함께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 등을 청구했다.

1심과 2심은 정년이 지나지 않은 이들을 공사가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서울교통공사가 직원들을 재고용하지 않은 기간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일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이 직원들의 정년을 잘못 판단했다고 봤다.

2심은 1956년 상반기 이전 출생자 8명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인용하면서 1956년 하반기 이후 출생자 7명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와 고용 의사 표시 청구도 받아들였는데, 대법원은 1956년 하반기 출생한 이들의 정년은 2019년 6월 30일 도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서울메트로 측이 회사 내부 인사 규정에 직원들의 정년을 '만 60세가 된 해의 6월 말'로 정했고, A사로 옮겼던 직원들에게도 이 규정을 적용해 정년이 되는 해의 생일이 아닌 6월 말을 정년으로 봐야 한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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