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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상승에 저축보험 해지 증가…이탈 지속되면 채권시장에도 부정적”

“금리 상승에 저축보험 해지 증가…이탈 지속되면 채권시장에도 부정적”

기사승인 2022. 11. 2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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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보험연구원
최근 시중금리 상승에 은행 예·적금 금리가 크게 오르자 보험사 저축보험 해지가 늘고 있다. 이탈 지속 시 채권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계약 유지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세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7일 '저축보험 해지 관심도 증가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형 포털인 네이버에서 '저축보험 해지' 검색량은 9월말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10월 중 지속 증가했다. 저축보험 해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9월 말에서 10월은 보험회사 공시기준 이율을 상회하기 시작한 예·적금 금리와 공시이율 간의 차이가 크게 확대된 시기다.

김 연구위원은 "저축보험은 수수료를 선취함으로써 중도 해지할 경우 수익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해지 유인이 떨어진다"며 "예·적금 금리와 공시이율 간의 차이가 일정 수준 이상 벌어지고 금리차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저축보험의 해지 패널티를 만회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해지율이 일시에 급등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을 예고하고 있고, 보험사는 수입보험료 감소와 해지 증가로 자산규모가 정체되면서 고금리 채권 신규 편입이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예·적금 금리와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차이는 더욱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는 저축보험 계약 이탈이 지속될 경우 대규모 채권매각에 따라 채권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보험사 건전성도 악화될 수 있어 보험사는 저축보험 소비자의 계약유지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연구위원은 "소비자의 머니무브 현상은 시장원리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자의 계약유지를 위해 저축보험상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며 "2012년 급증했던 저축보험 만기 보험금을 재유치하기 위한 저수수료 저축보험 설계, 노후자산으로의 전환을 위한 연금상품 연계 전략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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