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고향사랑기부제’ 열띤 홍보로 막바지 총력

기사승인 2022. 11. 2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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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버스사진
김해지역 시내버스를 통해 홍보되고 있는 경남도의 고향사랑기부제/제공=경남도
경남도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 인식률 제고를 위한 제도 홍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가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기부금액의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부터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기부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액의 30% 이내의 지역특산품이나 지역사랑상품권을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줄 수 있다. 즉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으로 돌려받는 혜택인 셈이다.

모아진 기부금은 △문화·예술·보건 분야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회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등 주민 복리증진 사업에 소중하게 사용된다.

경남도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계기로 출향인사가 많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제도 알리기에 나서는 등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고향이 어뎁니꺼?"라는 표어를 내세워 고향에 대한 기억을 상기시킬 수 있는 차별화된 홍보 전략을 추진 중이다.

현재 도내 시내버스 외부 광고, 고속도로 휴게소 배너 광고, 네이버 맘카페, 유튜브 및 사회관계망(SNS) 홍보, 홍보용 마스크와 리플릿 제작 등 온·오프라인 양방향으로 적극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도는 이달 말까지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달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개최해 경남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선정할 예정이다.

심상철 경남도 세정과장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도민들의 인식률을 높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홍보를 추진 중"이라며 "기부 유인 제고를 위해 막바지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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