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시민안전보험 갱신…보장항목 확대

기사승인 2022. 11. 28. 12:0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교통사고 제외한 상해사망 보장 추가 등 타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
고양특례시가 27일 시민안전보험을 갱신·가입했다.

28일 고양시에 따르면 이번부터는 시민이 교통사고를 제외한 상해사고로 사망할 경우 보험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항목을 확대했다.

시민안전보험은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라면 별도의 보험료 부담이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또한 전국 어디에서 사고를 당해도 타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내년 말까지 적용되는 보험의 보장항목은 △상해 사망(교통사고 제외) △화재·폭발·산사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화상수술비로 보장항목에 따라 최대 100만원부터 20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2019년 11월 시민안전보험에 첫 가입한 후 4년째 운영하고 있다. 과거 사고라도 보장항목에 해당한다면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혜택이 달라 꼼꼼히 보장항목을 살펴봐야 한다.

고양시 시민안전보험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보험사 통합상담센터 또는 고양시민원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더 많은 시민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항목을 확대했다"며 "시민안전보험은 사고로 피해를 입은 고양시민의 안정된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