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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영화 근로자 계약 때 근로 시간 명시 의무 합헌”

헌재 “영화 근로자 계약 때 근로 시간 명시 의무 합헌”

기사승인 2022. 11. 2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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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제작자, 영화비디오법 중 근로 시간 부분 헌법소원
헌재 "영화 근무자 여태 근로자와 마찬가지 보호받아야"
영화 촬영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제공=게티이미지뱅크
영화제작자가 스태프와 근로 계약을 맺으면서 정확한 근로 시간을 명시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헌재)의 결정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4일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영화비디오법)의 근로 시간 명시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앞서 영화제작자 A씨는 영화 근로자에게 근로 시간을 미리 밝히지 않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A씨는 2심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근로 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작자를 처벌하게 한 영화비디오법이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영화비디오법 3조의4는 '영화업자는 영화 근로자와 계약할 때 임금, 근로 시간, 그 밖의 근로 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96조의2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헌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영화 근로자가 재량 근로 대상에 해당하는 특수성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근로 시간은 근로 계약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 중 하나이고, 사용자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핵심적인 근로 조건 중 하나"라며 "근로 시간을 근로 계약 체결 당시에 미리 알리도록 할 필요가 있는 건 영화 근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헌재 관계자는 "근로시간 명시 의무 측면에서 영화 근로자도 여타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확인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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