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금지 당부

기사승인 2022. 11. 2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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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금지 당부
구급대원 폭행 금지 당부의 안내문.
충남 예산소방서(는 구급대원이 출동 중 폭행이나 폭언으로 안전을 위협받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 의식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지난 9월 조울증 병력 환자가 현장에서 갑작스럽게 돌변해 구급대원 2명을 폭행했으며, 10월에는 주취자가 응급실 도착 시 갑작스럽게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등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3년간 폭행 피해는 2019년 203건, 2020년 196건, 2021년 248건으로 평균 200여 건이 발생했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119구급대원 대상 폭력 행위 예방과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구급차 내·외부에 CCTV 설치 및 구급대원에게 웨어러블 캠을 장착해 운영 중이며, 폭언·폭행 피해 구급대원에게 PTSD 심리상담 지원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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