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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살아보고 분양… 공공주택 새 모델 눈길

6년간 살아보고 분양… 공공주택 새 모델 눈길

기사승인 2022. 11. 2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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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주택 50만가구' 세부 공급안 마련
공공주택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나눔형·선택형·일반형 주택 등 유형별 공급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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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기 내 50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는 공공분양주택과 관련해 세부 공급 방안을 마련했다.

시세 70% 이하로 분양받는 '나눔형 주택'과 저렴한 임대료로 일정기간 임대거주 후 분양 여부를 결정하는 '선택형 주택', 시세 80% 수준으로 분양하는 '일반형 주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청약 자격 및 공급 비율, 입주자 선정 방식 등이 새롭게 규정됐다.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 유형별(나눔형·선택형·일반형) 공급 모델, 입주 자격 및 입주자 선정 방식 등을 규정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 처리 기준', '공공주택 업무 처리 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시세 70% 이하로 분양받는 '나눔형 주택(25만 가구)'은 수분양자가 의무거주 기간 5년 이후 공공에 주택을 되팔 때 처분 손익의 70%가 수분양자에게 돌아간다. 감정가가 분양가보다 높은 집값 상승기에는 처분이익의 70%를 얻고, 감정가가 분양가보다 낮은 집값 하락기에는 처분손실의 70%만 부담하게 된다.

나눔형 주택의 전체 공급 물량의 80%는 특별공급(청년 15%, 신혼부부 40%, 생애최초자 25%) 되며, 나머지 20%는 일반공급된다.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임대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 주택(10만가구)'의 분양가는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정한다. 다만 수분양자의 부담을 고려해 분양 시 감정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전체 물량의 90%는 특별공급(청년 15%, 신혼부부 25%, 생애최초자 20%, 다자녀 10%, 노부모 5% 등)되고, 나머지 10%는 일반공급 된다. 다자녀·노부모 유형은 월평균 소득 120%, 순자산 3억 4000만 원 이하여야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소득(청년 유형은 가구원수별 1인)을 적용하되, 1인 가구(일반)는 20%, 2인 가구(일반·신혼·생애최초·노부모)는 10%를 가산해 소득을 책정한다.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하는 '일반형 주택(15만가구)'의 경우 기존 청약제도를 개편해 일반공급 비중을 확대하고, 추첨제를 신설한다. 무주택 4050 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리기 위해 일반공급 비율을 15%에서 30%로 확대한다. 또 청약통장 납입횟수가 적은 청년에게 청약 기회 제공하기 위해 일반공급 물량의 20% 추첨제로 공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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