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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손배·가압류 남용이 노동3권 무력화… 문제 해결해야”

이재명 “손배·가압류 남용이 노동3권 무력화… 문제 해결해야”

기사승인 2022. 11. 2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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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1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혹한 손해배상·가압류 남용이 사실상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무력화하고 있다"면서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노조법 2·3조 개정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고 오래됐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과제로 남아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 있기는 하지만 반대 논리가 너무 심하다"며 "최근에는 소위 프레임이 '폭력·불법파업까지 보장하자는 것이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법안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도 많이 생겨난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그 문제도 함께 논의하고 실질적으로 이를 입법화해서 중요성이 커져 가고 있는 노동3권, 그 중에서도 단체행동권을 헌법의 취지에 맞게 보장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 현실적인 안을 만들어내면 좋겠다"며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의 의견도 많이 듣고 저희도 가능한 방법을 함께 의논해서 빠른 시간 내에 가시적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석운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공동대표는 개정안에 대해 "경총 등은 '불법파업 보장법'이라고 흑색선전하고 있지만 실제 내용은 '진짜사장 교섭법', '특수고용노동권 보장법', '손배폭탄 방지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합법파업 보장법' 성격을 가지고 있고 제대로 표현하자면 헌법상 파업 보장법, ILO 협약상 파업보장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내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해 연말 이내에 국회를 통과시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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