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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업무개시명령, 법이 하라고 하는 것 할 뿐”

주호영 “업무개시명령, 법이 하라고 하는 것 할 뿐”

기사승인 2022. 11. 2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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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서 발언하는 주호영<YONHAP NO-2046>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정부의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과 관련해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은 되고, 윤석열 대통령은 하면 안되나"라며 내로남불을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과잉대응하고 있다느니 위헌 가능성이 높다느니 하며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민주당의 무책임과 내로남불이 한도가 없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업무개시명령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12월 22일 통과됐다. 노무현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하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개정안을 주도했고, 여야가 여기에 화답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8월에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대하며 파업을 벌이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화물자동차법상 업무개시명령을 처음 만든 것도 자기들이고 이것을 처음으로 발동한 것도 자기들이면서, 지금 와서는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무책임과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업무개시명령은 지금과 같은 복합위기 시기에 화물연대의 파업과 불법행동이 국가경제에 심대한 위기를 초래할 때 이를 막으라고 만든 법이다. 윤석열 정부는 법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을 뿐"이라며 "언제까지 한 줌도 안 되는 과격 귀족노조의 이기적인 습관적 파업과 불법행동에 99% 국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참아야 하나. 이번에야말로 헌법과 법률이 떼법 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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