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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사망 낮출 것”…정부 ‘중대재해 로드맵’ 발표

“OECD 수준 사망 낮출 것”…정부 ‘중대재해 로드맵’ 발표

기사승인 2022. 11. 3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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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전략 14개 핵심과제 발굴
근로자 참여↑…예방단계 강화
취약업장 집중 지원, 위험성평가↑
이정식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오전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박성일 기자
근로자가 일하다 숨지거나 크게 다치는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 방향이 사후 규제·처벌 중심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통한 사전 예방 위주로 전환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하위권인 우리나라 중대재해 사망사고를 2026년까지 OECD 평균 수준으로 줄일 방침이다.

30일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오는 2026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을 OECD 평균인 0.29퍼밀리아드(10만명 당 2.9명 사망)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4대 전략과 14개 핵심과제를 담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예방 단계에서 근로자 참여를 높이고, 중소기업 위주로 취약 업장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안전보건 기초진단부터 시설개선 지원까지 재정을 대폭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 건설·제조업, 추락·끼임·부딪힘, 하청 사고에 대해 집중 지원 및 특별 관리한다. 중대재해 발생 시 책임을 부과하면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산재사망 발생시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이른바 중대재해법이 지난 1월27일부로 시행되고 기업마다 안전 전담부서가 생겼지만 막상 현장에선 '안전 책임자'의 일로만 인식되는 등 실질적 사망율 감소로 이어지지 못 했다. 이에 정부는 선진국에서 효과를 본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스스로 파악해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위험성평가'를 오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3년에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2024년에는 50~299인 사업장으로 늘리고, 2025년까지 5~49인 사업장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단계별 개선(안) /제공=고용노동부
아차사고(크고 작은 건설 사고의 전조증상)와 휴업 3일 이상 사고에 대해선 모든 근로자에게 전파·공유할 수 있게 지원한다. 또 정기 산업안전감독을 '위험성평가 점검'으로 전환해 컨설팅·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하고, 중대재해법은 핵심 사항 위주로 처벌요건을 명확화해 상습 반복, 다수 사망사고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사고 위험성이 높은 건설·제조업 등엔 스마트 기술·장비 등을 지원한다. 근로자의 핵심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하는 등 근로자의 책임과 참여도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대해 실행력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판단기준과 미이행에 대한 벌칙과 제재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명료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단순 처벌 감경 및 면책이 되진 않을지 우려했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된 대원산업 안산공장을 방문해 노사가 협력해 안전문화를 형성한 경험을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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