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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 발굴부터 지원까지… 서울시, ‘주거안전망 종합대책’ 발표

주거취약계층 발굴부터 지원까지… 서울시, ‘주거안전망 종합대책’ 발표

기사승인 2022. 11. 3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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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주택·안심지원·안심동행 등 세 분야 구체화해 주거환경 개선
서울시 주거안전망 확충 종합대책 기자 설명회<Y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주거안전망 확충 종합대책 기자 설명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서울시가 반지하나 옥탑방, 고시원 등 이른바 '지·옥·고', 판잣집·비닐하우스 등에 사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촘촘한 주거안전망 확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속가능하고 촘촘한 주거안전망 확충'을 목표로 △안심주택(주거환경 개선) △안심지원(취약계층 주거비 부담 완화) △안심동행(민·관 협력 실행체계 구축) 등 세 분야로 마련됐다.

우선 지옥고는 성능과 시설을 보완해 안전이 확보된 안심주택으로 바꿔나간다. 반지하는 매입이나 정비를 통해 점진적으로 줄여나간다.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를 우선 매입하며 기존 지하층은 비주거용으로 전환하고, 지상층은 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주거취약계층이 최우선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 반지하를 개선한 안심주택은 오는 2026년까지 1만6400호 공급을 목표로 한다.

개별 신축이 어렵거나 주변과 공동개발을 원할 경우 '반지하 주택 공동개발'을 유도한다. 기존 주택의 반지하를 없애는 대신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늘어난 물량은 공공임대 주택으로 우선 매입해 기존 세입자의 재입주를 돕는다.

스프링클러·피난통로 확보 등 주거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소유 고시원에 대해선 시가 '안심 고시원'으로 인증한다. 소유주가 해당 기준에 맞춰 리모델링하면 비용을 지원한다. 노후 고시원은 시가 매입해 리모델링하거나 정비사업 공공기여로 확보한 부지를 활용해 1~2인 가구를 위한 '서울형 공공기숙사'를 건립한다.

옥탑방은 최저 주거기준에 맞게 개선한다. 장애인·독거노인·아동 동반 가구 등이 거주 중인 옥탑방을 대상으로 구조·단열·피난 등 건축·안전기준에 맞게 수리하는 비용을 지원한다. 집수리 이후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집주인 간 약정을 통해 일정 기간 주거취약계층이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장기안심주택'으로 운영한다. 내년 50개 옥탑방을 시작으로 2024년부터는 매년 100곳씩 4년간 350곳을 재정비한다.

판잣집·비닐하우스 등 '비정상 거처'에 사는 취약계층의 주거상향도 적극 지원한다. 구룡·성뒤·재건마을 등에서 판잣집과 비닐하우스에 사는 1500여 가구가 대상이다. 상담부터 전 전 과정을 'SH 주거안심종합센터'가 돕고, 이주가 결정되면 주거비와 이사비, 생필품을 지원한다.

또 주거취약계층이 비용 부담으로 이사를 못 가는 일이 없도록 전·월세 보증금을 무이자 지원하는 장기 안심주택 지원 한도를 확대한다. 반지하 거주자의 지상층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신설한 '반지하 특정 바우처'는 대상자 선정을 신속하게 진행해 다음달 말부터 직브한다.

시는 이번 대책이 적극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민간 기업과 비영리단체(NPO) 등과 '동행 파트너' 관계를 구축하고 전 과정을 공조한다.

아울러 시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실태를 파악하는 표본조사를 격년으로 시행하고 주거취약계층 정보를 정기적으로 보완해 관리·지원한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반지하·옥탑방·고시원 등 주거 유형별 이력을 서울시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해 관리하고, 자치구별 반지하 주택과 경과 연수, 주택 상태, 침수 여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주거안전망 지도'도 구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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