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행안부는) 오는 23일부터 국민이 편리하게 청원을 신청하고 처리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청원시스템 '청원24'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개청원' 서비스도 시행된다. 공개청원은 법령 제·개정이나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청원인이 공개를 원할 경우 '청원24'의 청원 심의회를 통해 공개 여부가 심사될 예정이며, 내용과 처리결과 등이 공유된다.
행안부는 청원제도가 시행되기 전 청원제도의 취지와 절차, 이용 방법 등을 설명한 카드뉴스를 제작해 국민이 쉽게 청원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선용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누구나 편리하게 청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차질 없이 구축하고 있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