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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스카이72 골프장’ 부지 돌려받는다…최종 승소

인천공항, ‘스카이72 골프장’ 부지 돌려받는다…최종 승소

기사승인 2022. 12. 0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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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계약종료기간 2020년 12월 31일로 판단
"공법상 계약이라 유익비·물 매매대금 청구 기각"
인천공항
/제공=인천공항공사
인천공항 인근 부지를 두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카이72골프장 운영사간 다툼에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인천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1일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공사 측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법리판단을 모두 수긍해 스카이72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활주로 착공계획의 변경만으로 원고(인천공항공사)에게 기간 연장 협의 의무가 있다는 걸 인정할 수 없다"며 스카이72의 토지사용기간이 만료돼 인천공항공사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했다.

또한 스카이72측의 유익비 청구는 "인정하는 경우 원래 투자비용보다 훨씬 큰 비용을 회수하게 해주는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불어 "애초에 이 사건의 실시협약은 일종의 공법상 계약"이라며 "따라서 민법상 토지임차인에 관한 유익비상환청구권 및 지상물매수청구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스카이72는 2005년 인천공항과의 실시협약을 통해 5활주로 건설 예정지인 인천 중구 소재 부지를 빌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조성해 운영했다.

양측은 계약 종료 시점을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로 정했다. 다만 공항시설 확장 계획 변동으로 토지사용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면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하기로 했다.

이후 계약 만료일인 2020년 12월 31일이 되자 인천공항공사는 토지 사용기간이 종료됐으니 토지와 건물을 넘기라고 했다. 이에 스카이72가 "인천공항공사의 5활주로 착공이 늦어졌다"며 사용기간 연장을 해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1월 스카이72를 상대로 토지 반환과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스카이72도 인천공사에게 맞소송을 냈다. 실시협약이 민법상 임대차계약에 해당해 자신이 임차인 지위에 있어 인천공항공사에게 유익비와 지상물 매매대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민법 제626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해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을 상환해야 한다.

1, 2심 모두 인천공항공사가 승소했다. 양측의 당초 협약에 따라 토지 사용기간이 종료됐다고 보는 게 합당하다는 것이다. 실시협약에 '단축'만 포함돼 있으므로 '연장' 요구는 합당하다는 스카이72 측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실시협약이 민법이 아닌 공법상 계약이기 때문에 스카이72가 부지를 빌리는 동안 시설에 투자한 비용을 받겠다며 낸 맞소송도 기각됐다.

한편 이번 법정 다툼은 검찰 수사로도 번졌다.

대검찰청은 지난 9월 스카이72 새 운영사 선정 입찰 과정에 인천공항공사 경영진의 배임 의혹이 있다는 고발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고 인천지검에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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