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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前사장 ‘유죄’…대법, 6개월간 새벽 방송 금지

롯데홈쇼핑 前사장 ‘유죄’…대법, 6개월간 새벽 방송 금지

기사승인 2022. 12. 0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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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구 전 사장,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2년 최종 확정
허위사업계획서 제출 등 롯데홈쇼핑은 벌금 2000만원
강현구
강현구 롯데홈쇼핑 전 사장이 2016년 5월 1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송의주 기자
방송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이 상고심에서 징역형을 최종 확정받았다.

이와 더불어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롯데홈쇼핑을 상대로 한 업무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옴에 따라 롯데홈쇼핑은 향후 6개월 동안 새벽 방송 송출이 중단된다.

1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롯데홈쇼핑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각각 확정했다.

대법원은 롯데홈쇼핑의 혐의 중 일부만 무죄이고 나머지는 모두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을 따랐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재승인이 미래부의 부실 심사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고, 사업계획서에 일부 임직원의 범죄행위를 누락한 것은 방송법상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허위 문서를 제출해 재승인 심사를 진행하는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 강 전 회장의 부외자금 조성이나 세무자문료 등 지급은 횡령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들어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업무상횡령 중 일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로 결정했다.

앞서 전날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롯데홈쇼핑이 미래부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롯데홈쇼핑은 앞으로 6개월 동안 오전 2~8시 새벽 시간대는 방송을 할 수 없다.

사건은 2014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롯데홈쇼핑 임직원들은 2014년 3월 배임수재, 업무상횡령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하지만 같은 해 채널 재승인 심사 통과를 위해 롯데홈쇼핑은 고의로 임직원들의 범죄 행위를 기재하지 않고 당시 미래부에 제출했다. 이듬해 롯데홈쇼핑은 3년 기간의 재승인을 받았다.

이는 2016년 미래부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롯데홈쇼핑의 방송법 위반을 지적했고, 정부는 롯데홈쇼핑에 6개월간 매일 6시간 영업정지를 처분했다. 롯데홈쇼핑은 처분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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