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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707억 횡령’ 조력자 증권회사 직원 구속

‘우리은행 707억 횡령’ 조력자 증권회사 직원 구속

기사승인 2022. 12. 0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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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증권계좌 개설 및 범죄수익 수수 혐의
함께 영장 청구된 3명은 기각…불구속 수사
법원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 영장 발부
우리은행
회삿돈 7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 A씨. /연합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원대 횡령 범행을 도운 증권회사 직원이 구속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우리은행 700억대 횡령 사건 주범인 전모씨(재판 중)의 조력자 4명 중 증권회사 직원 A씨에게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증권회사 직원 A씨는 전씨에게 차명증권계좌 11개를 개설해주고 범죄수익 약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이 영장이 청구된 B씨와 C씨는 각각 10억원 이상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법 위반), D씨는 휴대폰을 폐기하고 범죄수익 약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전씨와 그 동생을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우리은행 계좌에 보관돼 있던 약 614억원을 세 차례에 걸쳐 임의로 인출한 다음 주식투자와 유흥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이후 보강 수사 등을 통해 추가로 93억2000만원 상당의 횡령이 확인돼 횡령액을 707억원으로 늘려 공소장 변경을 법원에 요청했고, 전씨 등에게 우리은행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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