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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4명 구속영장

특수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4명 구속영장

기사승인 2022. 12. 0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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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 증거인멸교사 혐의
이 전 용산서장·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포토]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 현판 설치
김현우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일 오전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경무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경정),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경정) 등 경찰 간부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경무관과 김 경정은 참사 이전 핼러윈 기간 인파밀집을 우려해 작성한 안전보고서를 참사 직후 삭제하도록 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본에 따르면 박 경무관은 참사 이후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이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했고, 김 경정은 박 경무관의 지시를 받고 부하직원을 시켜 관련 정보보고서를 삭제했다고 한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대책 보고에도 사전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이 전 서장은 참사가 발생한 지 50분 뒤에야 현장에 도착해 늑장 대응한 혐의(직무유기)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참사 초기 현장에서 경찰대응을 지휘한 송 경정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나온 인파에 대한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참사 이후에도 송 전 실장이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특수본은 이들 경찰 간부들이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서부지검은 특수본의 신청을 받아 이들 4명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특수본은 타 기관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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