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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장동 일당 800억원 규모 재산 동결

법원, 대장동 일당 800억원 규모 재산 동결

기사승인 2022. 12. 0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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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 인용
유동규 기획본부장은 재산 없어 대상 아냐
불구속 상태로 공판 출석한 남욱<YONHAP NO-3460>
남욱 변호사가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
'대장동 일당'으로 불리는 남욱 변호사와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정영학 회계사가 소유한 800억대 재산을 법원이 동결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들이 소유한 부동산 등을 대상으로 한 검찰의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당시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재산이 없다고 판단해 별도의 추징 보전을 신청하지 않았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들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게 되면서 남씨 등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현재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들에게 옛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도 있다고 보고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옛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거나 다른 이에게 취득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부패방지법을 어겨 얻은 이득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다.

한편 곽상도 전 의원은 이들 일당의 대장동 사업을 돕는 대가로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이번 추징보전 결정 전날인 지난달 30일 검찰에게 징역 15년을 구형 받았다. 해당 돈은 화천대유에서 일한 곽 전 의원의 아들에게 퇴직금과 성과급의 명목으로 지급됐다는 의혹이 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일당에 도움을 준 일이 없고 아들의 퇴직금 사실도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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