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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끼임사고, 중대재해 맞다”…수사심의위 첫 판단

“대우조선 끼임사고, 중대재해 맞다”…수사심의위 첫 판단

기사승인 2022. 12. 0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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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옥포조선소서 발생…치료 중 4일 뒤 숨져
위원회 "사고 발생 대비 체계 갖추는 것도 기업 책임"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연합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중대산업재해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발족된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의 첫 심의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1일 오후 2시 '제1차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 9월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대우조선 끼임사고에 대해 '중대산업재해'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우조선해양 사내 하청업체에서 용접사로 일하던 재해자는 지난 9월 옥포조선소에서 작업하다 철제 작업대의 벌어진 틈 사이에 허벅지가 끼이는 사고를 당했고, 4일간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심의위원회는 "사고 발생 후 일정기간 치료 중 사망했더라도 당초 부상 상태가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중상해"라며 "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돼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고 발생 대비 응급의료 체계를 미리 갖춰 사고 즉시 적절한 치료를 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기업의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주요 판단 기준에 대해 "사망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이 '사고로 인한 부상 때문인지, 사고 발생 당시 사망에 이를 정도의 부상은 아니었으나 치료 중 의료과실 때문인지 등 중대산업재해 해당 여부'를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기업과 담당 근로감독관이 출석해 의견을 개진하게 했다"며 "재해자의 부상 관련 분야의 의학 전문가의 의견도 반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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