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정읍시장, 공직법 기소 관련 입장 밝혀

기사승인 2022. 12. 0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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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정읍시장(앞줄 왼쪽 두번째)이 1일 시청 브리핑 룸에서 공직선거법 기소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신동준 기자
6.1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정읍시장이 1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먼저 저를 지지해주고 성원해주신 시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향후 법정에서 충분한 변론을 통해 시민들 걱정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TV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였던 무소속 김민영 후보가 가진 정읍구절초공원 테마공원 인근 16만7100㎡ 6필지를 산림조합장을 하면서 매입한 것을 두고 부동산 투기를 했는가가 팩트가 아니라, 왜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땅 옆을 국가정원으로 만들려고 하는가를 물어본 것이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선거과정에서 이런 것마저도 질문을 못하게 하고 문제를 야기한다면 사실 토론회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면서 검찰의 기소에 대해 과도한 법 적용이라며 억울함을 표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법원의 무죄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때까지 흔들림 없이 시정을 운영하겠다. 끝까지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지난달 30일 이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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